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면, 매번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건물등기부등본은 비회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할 때마다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열람이 가능하며, 주소나 지번, 건물명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열람: 1건당 700원
인터넷 발급(출력용): 1건당 1,000원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 발급: 1,200원
비회원이라고 해서 수수료가 더 비싸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열람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건물을 여러 번 클릭하면 그때마다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은 ‘열람’과 ‘발급’의 차이입니다.
열람은 화면에서 확인만 가능하고 법적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은 출력물로 제출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 전이라면 보통은 열람으로 권리관계(근저당, 가압류, 소유자 변동 등)를 확인하고, 실제 계약 직전에는 발급본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비회원 열람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다른 건물이 나올 수 있음
- 열람 후 새로고침 시 재결제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선택해야 함
정리하면, 비회원도 등기부등본 열람은 가능하며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다만 건별 과금 구조이기 때문에 무심코 여러 번 클릭하면 비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보다 먼저 등기부 확인이 기본입니다. 열람 비용 몇 백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 리스크를 안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