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와의 계약 조건이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퇴직금 수령 절차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기간(1년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3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약 9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단, 퇴직 전에 휴직하거나 급여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회사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퇴직 전에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전달하고, 퇴직일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퇴사 처리 후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게 되며,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공받습니다. 퇴직금은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인사부서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을 먼저 하시고, 그래도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