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으셨다면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 정보가 제공됐다는 내용이라면 더더욱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 통지는 실제 어떤 상황에서 발송되는지,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란 무엇인가요?
이 통지는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수사나 조사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통신사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후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자료는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내용이 아닌,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자,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가입자 정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정보가 제공되나요?
주로 범죄 수사나 공공안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통신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는 요청이 가능하며, 제공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관성이 있는 주변인일 경우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내 정보가 유출된 건가요?
이 통지는 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가기관에 제공된 것이며, 해당 기관 외의 제3자에게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요청이 있었는지는 통신사나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자 받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대부분은 참고인 수준의 자료 제공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통지를 받는다면 기록을 남겨두고 추후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