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지만 실제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이는 구인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제안은 위법인가?
채용 공고와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무 기간, 근로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공고가 나왔는데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면 허위 채용 공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할 수 있을까?
✅ 근로계약서 서명 전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서명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근무를 시작했다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 회사가 정규직으로 채용 공고를 냈다면, 지원자는 해당 조건을 보고 입사한 것이므로 기망(속임수) 채용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과 같은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채용 공고 및 증거자료 확보
- 채용 공고의 스크린샷 또는 인쇄본을 저장합니다.
- 면접 시 정규직 조건을 언급한 메일, 문자, 녹취가 있다면 확보합니다.
2. 회사에 정정 요청
- 인사 담당자에게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므로, 계약직 계약이 부당함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 채용 공고와 계약서가 다르므로 수정된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3. 근로감독관 및 노동청 신고 고려
- 회사가 허위 채용 공고를 이용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 및 허위 채용 광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서명 후에도 계약 무효 주장 가능
- 만약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입사했다면 계약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법적 대응을 원할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
- 계약서 서명 전이라면 거부 가능
- 서명 후라도 허위 채용 공고라면 문제 제기 가능
- 채용 공고 및 근거 자료 확보가 중요
- 노동청 신고 및 법적 대응 가능
정규직 공고 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은 근로자를 속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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