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월 2일(목)부터 1월 10일(금)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업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일정
가입 신청 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청년은 아래의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청년: 1월 16일(목)부터 2월 7일(금)까지
- 2인 이상 가구 청년: 1월 27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계좌 개설은 신청한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아래의 11개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아이엠
- 부산
- 광주
- 전북
- 경남
신청 전에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을 완료해두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을 통해 가입 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및 문의처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개인 소득(총급여 기준) 연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수령액이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일반 적금 상품 대비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시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 바로 ‘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