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차감징수세액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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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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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징수세액은 연말정산 후 결정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려면 차감징수세액을 줄이거나,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핵심 공제 항목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신용카드는 2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전까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 사용 비중을 늘리면 세금 환급에 유리합니다.

2. 의료비 공제 적극 활용

  • 본인 및 가족(부양가족 포함)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됩니다.
  • 연말까지 치료받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교육비 공제 챙기기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대학 등록금 및 학원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 직장인의 경우,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4.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공제율이 12~15%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환급 효과가 큽니다.

5. 월세 세액공제 활용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10~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하며, 꼭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합니다.

6. 기부금 공제

  • 기부금은 10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에 기부하면 환급받을 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미리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을 마이너스로 만들려면 연말정산 전 전략적으로 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운다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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