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유예안내를 받았다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본인의 금융정보가 특정 기관에 제공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통보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왜 이런 안내를 받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유예란?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등)는 고객의 계좌정보나 금융거래 내역을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바로 고객에게 알리게 되면, 수사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한 법적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일정 기간 동안 통보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통보유예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이 고객에게 즉시 통보되지 않고 유예될 수 있습니다.
1. 범죄 수사 및 금융사기 조사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사기, 횡령, 조세포탈 등의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가 미리 알게 되면 증거 인멸 또는 도피할 가능성이 있어 일정 기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및 국세청 자료 요청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알게 되면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감독
불법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일정 기간 동안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보유예 기간과 이후 절차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이 유예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거나 추가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6개월씩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후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해당 문서를 통해 언제, 어떤 기관에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유예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 당황하지 말고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 유예 안내문에는 제공된 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면 금융기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본인의 금융거래 내역이 제공된 이유를 알고 싶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의 금융거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 혹시라도 자신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