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꼭 해야 할까? 신청부터 처리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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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구원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소득구간 심사가 불가능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1.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이유

국가장학금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미혼자)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가구원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가구원 동의 대상

  • 미혼자: 부모님(부 또는 모 모두)
  • 기혼자: 배우자

2. 가구원 동의 방법

가구원 동의는 온라인(홈택스)과 전화(한국장학재단)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동의 방법 (가장 빠름)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메뉴 선택
  3. 신청 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동의 진행
  4.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제출

📌 홈택스를 통한 동의는 24시간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전화 동의 방법 (본인 직접 진행해야 함)

  1.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전화
  2. 신분 확인 후 상담원 안내에 따라 동의 절차 진행

📌 전화 동의는 상담 가능 시간(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합니다.

3. 가구원 동의 기간과 주의사항

✅ 동의 기간

  • 국가장학금 신청 후 동의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함
  • 1차 신청자: 보통 11월~12월 초까지
  • 2차 신청자: 2월 말까지

❌ 가구원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동 소득 심사 진행
  • 이전에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경우: 재신청 시 별도 동의 필요 없음

4.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소득구간 산정이 불가능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해외 거주 중이거나 공동인증서가 없을 경우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 부모님이 국내 거주: 온라인 또는 전화 동의 진행
  • 부모님이 해외 거주: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소득·재산 확인 서류 제출
  • 부모님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 미동의 특별심사 신청 가능 (서류 제출 필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 동의를 완료하여 장학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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