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IRP 해지 후 재가입 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IRP 계좌 해지 후 다시 가입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퇴직금은 이미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아 입금된 금액이므로, IRP로 운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해지 후 인출했다면, 다시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가능
-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연 900만 원 한도)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즉, 퇴직금이 아닌 개인이 입금한 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IRP 계좌 해지 시 불이익은 없을까?
퇴직금이 입금된 IRP 계좌를 해지하면 몇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부담 증가
-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해지하고 인출하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원래 퇴직금은 IRP에 보관하면 세금을 유예할 수 있지만, 해지하면 즉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혜택 상실
- IRP에 퇴직금을 보관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 하지만 해지하면 일시 인출로 간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제한
- IRP 계좌를 해지한 후 재가입하더라도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연 9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IRP 세액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을 IRP 계좌에 유지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추가 납입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금을 IRP에 보관하고 개인 납입금 추가하기
- 퇴직금을 IRP 계좌에 두고, 별도로 개인이 추가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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