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 쉽게 따라하는 가이드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법정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근무수당은 기본급에 더해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포함합니다.

1. 기본 근무 수당

공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는 평일과 동일한 시간당 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기본 시급은 평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휴일 근무 가산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8시간 이하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 통상 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일 경우:
  • 공휴일에 8시간 근무 시: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 만약 10시간 근무했다면:
    • 8시간 근무: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 초과 2시간 근무: 10,000원 × 2시간 × 2 = 40,000원
    • 총 수당: 120,000원 + 40,000원 = 160,000원

3. 야간 근무 가산 수당 (추가 조건)

공휴일에 야간(오후 10시~다음날 6시)에 근무할 경우,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도 적용됩니다. 이는 기본 시급의 0.5배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야간 2시간 포함하여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기본 8시간: 10,000원 × 8시간 × 1.5 = 120,000원
  • 초과 2시간(야간): 10,000원 × 2시간 × 2 = 40,000원
  • 야간 가산 수당: 10,000원 × 2시간 × 0.5 = 10,000원
  • 총 수당: 120,000원 + 40,000원 + 10,000원 = 170,000원

주의 사항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통상임금기본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수당 적용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라 정확한 공휴일 근무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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