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생계급여의 대상 및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매년 정부가 조정하는 기준에 맞춰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생계급여 대상 소득 기준은 약 1,400,000원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을 뺀 금액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대상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며, 위기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