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최신정보 (2024년)

1.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지원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2. 지급 대상 및 자격

  • 근로장려금: 2023년 기준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에도 이 기간에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지급 일정: 2024년 정기 신청분은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29일 경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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