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 수단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자전거와 동일하게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적발 대상이 되며, 범칙금은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BTS의 슈가가 전동 킥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이러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경각심을 강조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 수단의 음주 운전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 이동 수단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